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특허법 조약 비준
  • 작성일 2011.04.01.
  • 조회수 1485
특허법 조약 비준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특허법 조약 비준

(2011 4 1)

 

 

특허법에 관한 조약(2000 6 1일 제네바) 비준에 관한 법률이 카자흐스탄 상원에 의해 채택됐다.

 

이 조약에 가입함으로 국민들은 문서 제출에 관한 요구기준의 통합과 간소화에 대한 특혜를 얻게 된다. 특허의 복잡한 절차를 없애므로, 특허청은 그 기능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게 됐다.

 

본 조약의 방향은 가입국가의 특허청에 의해 수행되는 특허 절차 규정의 조화와 간소화이다. 본 조약은 특허 발급 신청서, 발급절차, 특허 효력 보전에 대해 간소화된 요구기준을 두고 있다.

 

본 조약의 제5조와 제6조는 특허 발급 신청 구조에 대한 요구 기준을 규정한다.

 

 

출처 : www.zakon.kz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