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특허법 조약 비준
(2011년 4월 1일)
특허법에 관한 조약(2000년 6월 1일 제네바) 비준에 관한 법률이 카자흐스탄 상원에 의해 채택됐다.
이 조약에 가입함으로 국민들은 문서 제출에 관한 요구기준의 통합과 간소화에 대한 특혜를 얻게 된다. 특허의 복잡한 절차를 없애므로, 특허청은 그 기능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게 됐다.
본 조약의 방향은 가입국가의 특허청에 의해 수행되는 특허 절차 규정의 조화와 간소화이다. 본 조약은 특허 발급 신청서, 발급절차, 특허 효력 보전에 대해 간소화된 요구기준을 두고 있다.
본 조약의 제5조와 제6조는 특허 발급 신청 구조에 대한 요구 기준을 규정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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