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제2금융권 업무규제 관련 법규 일부 개정 및 추가
제2금융권 업무규제 관련 법규 일부 개정 및 추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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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제2금융권 업무규제 관련 법규 일부 개정 및 추가
2011년 3월 28일
법률 명 : 제2금융권 업무규제 관련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법규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청령 제8호
본 법령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법령에 대한 모니터링과 완성화를 목적으로 채택됐고, 업무위험관리 시스템의 요구기준 향상을 규정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완성화 범위 내에서 제2금융권에서의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시스템 요구기준에 대한 지침이 개정됐다. 구체적으로 업무위험 측정과 정의 범위 내 내부 및 외부 정보원의 적용과 손실에 따른 데이터 베이스 조성과 사용, 업무 위험의 인식 및 평가 도구 개발, 위험에 대한 자체 평가, 위험 표시계 등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은행은 2011년 7월 1일까지 법령 별첨 1 의 2항 30호, 31호, 32호에 의해 확정된 요구기준에 따른 내부 문서를 마련 해야 한다.
시행 :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무부에 국가 등록일부터 14일 후 시행
법령의 국가 등록 : 2011년 2월 28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가 등록부에 등록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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