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학습, 학문, 영리 및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 외 지리정보의
반출을 목적으로 국유 지리정보이용규칙 승인
2011년 3월 28일
법률명 : 2011년 3월 11일 학습, 학문, 영리 및 카자흐스탄 공화국 외부로 지리정보의 반출을 목적으로 지리정보이용규칙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251호
본 법령은 2010년 6월 24일 지하자원과 지하자원이용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16조 29항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국유지리정보를 학습, 학문,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법령에 따라 규칙 3항에 기재된 지리정보를 제외한 지리정보의 이용권 부여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지리정보의 보관기관인 연구와 이용 부문 전권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규칙은 국가 기밀을 포함하는 지리정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차적인 지리정보에는 광구샘플, 원유, 수질, 가스 시험, 석재 견본 및 석재, 단면, 연마면, 광물용액과 분말에 의해 나타난 천연 자원형태의 정보와 대지 관찰 관련 잡지 및 시험, 샘플 분석 잡지, 지질 관측 등록을 포함한 활자나 전자화된 정보가 포함되고, 2차적인 지리정보에는 1차 정보의 가공, 해석, 분석, 보편화 결과 얻은 정보가 포함된다.
공포 : 2011년 3월 19일자 «카자흐스탄 프라우드» 제 100-101 (26521-26522) 호
시행 : 첫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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