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법률에 «국유화» 라는 용어 도입
2011년 3월 25일
카자흐스탄 공화국이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한다는 것을 규정을 마련하고, 처음으로 법령에 «국유화» 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국유화는 다른 형태의 모든 수용 또는 모든 재산 소유자와의 협약 내용이 상실되는 비상 사태의 경우에만 사용되는 재산 수용의 절차라고 채택 법안 관련 카자흐스탄 정부 회의를 마친 후 경제개발무역부 장관 자나르 아이트자노바는 설명했다.
장관의 말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 당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만 국유화될 수 있으며, 그 위협이라는 것은 향후 정부에 의해 구체화 된다고 밝혔다. 국유화되는 재산과 기업의 개별 사안에 따라 별도의 법안이 마련되고 정부는 국유화에 대한 법령 서명 후 2개월 이내에 시장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석유관련 외국인 대기업과의 분쟁 시 종전 카자흐스탄 공직자들은 «국유화» 를 «이익 균형 이론» 에 빗대어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카자흐스탄 내 석유 가스 프로젝트의 외국인 운용사는 사법기관, 세무기관, 환경관련 기관으로부터 클레임을 받았으며, 일방적인 계약 파기 위험에 부딪히기도 했다. 반면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관련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지분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2009년부터 아스타나 시는 카라차가나크 석유가스 매장지에서 채굴 작업을 주도하는 외국인 컨소시엄 Karachaganak Petroleum Operating (KPO) 와 분쟁이 미해결된 상태이다. 정부 당국은 영국 BG 와 이탈리아 Eni (각각의 지분 32.5%), Chevron (지분 20%) 과 «루코일» (지분 15%) 가 작업 중인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지분을 얻고자 한다.
2011년 1월 카자흐스탄 당국은 폐기물을 환경에 부당하게 한계를 초과하여 처분했다는 명목으로 KPO 에 2천7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카자흐스탄 관세 위원회는 KPO 로부터 컨소시엄 검열 결과에 따라 1억4천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2008년 아스타나 시는 다른 대형 석유 프로젝트 (카샤간) 에서 자신의 지분을 2배 가량 늘렸다.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진출코자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양한 의미로 적용될 수 있는 국유화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움직임에 대해 주시할 필요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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