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외국인 거주 증명서와 무국적자 신분증 발급 서비스 기준 변경
2011년 8월 22일
법률 명 : 2009년 12월 4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2101호) 개정에 관한 2011년 3월 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237호
무국적자의 신분증과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영구 거주하는 외국인의 거주 증명서 발급에 관한 공공서비스는 기준 별첨1에 기재된 주소별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무기관 이민경찰국 지부에 의해 제공된다.
공공서비스는 1997년 12월 13일 국민의 이민법 23조, 24조, 1995년 6월 19일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조, 4조, 2000년 7월 12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 1063 호에 따라 승인된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민에 대한 문서작성과 등록규칙 1항, 2항, 7항, 8할, 10항, 11항, 12항, 13항, 14항, 16항, 2000년 1월 28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에 의해 승인된 카자흐스탄 공화국 외국인의 입국, 출국과 체류 규칙 18항-25항, 2008년 12월 24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민에 대한 문서작성 관련 일부 사안에 관한 정부령 제1234호, 2009년 8월 27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민에 대한 문서작성 관련 일부 사안에 관한 정부령 제1260호, 2007년 6월 30일 정부령 제558호로 승인된 공공 서비스 표준 기준, 2010년 7월 20일 정부령 제745호로 승인된 개인과 법인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 등록부 제18항에 따라 제공된다.
공공서비스가 완료되면 외국인에 대해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거주 증명서 또는 무국적자의 신분증이 발급되거나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답변이 제시된다.
본 서비스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영구 거주한 16세에 달한 외국인, 무국적자에게 제공된다.
부모 (후견인, 보호자) 없이 카자흐스탄 공화국을 출국하는 16세 미만의 무국적자에게 또한 신분증이 발급된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본 기준의 11항에 기재된 구비 서류 제출한 때와 무국적자의 신분증, 거주 증명서 발급 전 정해진 견본 양식 1의 신청서 원본을 신청인으로 수령한 때부터 60일 내
2) 외국인의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거주 증명서 또는 무국적자의 거주 증명서를 수령한 경우 신청인의 최대 허용 대기 시간 – 30분
본 서비스는 유상으로 제공된다. 서비스 제공에 대해 2008년 12월 10일 세금과 기타 강제징수금에 관한 법 (세법) 에 따라 국세가 징수된다.
외국인의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거주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국세납부일 기준 월산정지수 (monthly calculation index) 의 20%이고, 무국적자의 신분증 발급 수수료는 국세납부일 기준 월산정지수의 400%이다.
세금의 납부는 은행이나 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통해 이체된다.
본 법령은 공포일로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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