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담배갑 경고 표시 규정 강화
2011.02.14.
카자흐스탄에서 담배갑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다. 지난 2월 9일 카자흐스탄 의회는 담배갑 표기 관련 국민의 건강과 보건시스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들은 담배갑에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 그림을 넣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담배는 2012년 1월 1일부터 판매 금지 된다.
그러나, 담배 제조업자들은 포장지 변경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가 당국에서는 2달이면, 포장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등 정부와 기업 간의 상반된 의견이 존속 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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