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입법동향]
쿠웨이트,「교통법」개정
(2020.09.20.)
쿠웨이트정부는 「1976년 제67호 교통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법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법 내용은 교통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200디나르(한화 약 73만원) 이상 500디나르(한화 약 184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일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최대 1000%까지 벌금을 가중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법에 따라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휴대폰을 사용하며 운전하는 행위에 대하여 500디나르를 부과하고, △아동을 앞좌석에 태우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소음을 내는 행위, △담배연기를 내뿜는 행위, △차량보험 없이 운전하는 행위, △차선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200디나르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행하다 인도에 주차하는 행위와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하여는 150디나르(한화 약 55만원)를 부과하고, △주거지역 및 공공시설에 화물차 및 상품판매차량을 세우는 행위, △고의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75디나르(한화 약 27만원)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법 제33의2 규정에서는 이 법에서 정한 조치 또는 다른 법에서 명시한 더 가중한 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운전자 또는 제3자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부주의 운전, △허가 없이 또는 허가를 위반하고 도로에서 자동차경주를 하는 행위, △고속도로 및 회전교차로에서 역주행하는 행위, △허가 없이 개인차에 승객을 운송하고 요금을 받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3개월 이상의 금고와 200디나르 이상 500디나르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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