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쿠웨이트 상공부, 외국회사의 지점개설허가에 대한 결정 공포
쿠웨이트 상공부, 외국회사의 지점개설허가에 대한 결정 공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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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입법동향]
쿠웨이트 상공부, 외국회사의 지점개설허가에 대한 결정 공포
(2019.10.)
쿠웨이트 상공부장관은 「쿠웨이트 내 외국회사지점에 대한 허가기준, 요건 및 규칙에 관한 2019년 제394호 장관결정」을 공포하였다.
이 결정에서는,「2013년 제116호 쿠웨이트 내 외국자본직접투자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설립 후 2년이 경과하고 쿠웨이트 내 지점개설을 원하는 외국회사에 대하여 회사를 설립한 국가 내 관할기관에서 공증한 문서 및 서류에 대한 아랍어번역본 제출의무에 대하여 명시하였다.
또한 외국회사의 지점이 관련규칙 및 절차에 따라 활동수행을 위한 거점을 지정할 필요성과 쿠웨이트 투자진흥청(KDIPA: 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에서 해당 거점의 주소지로 발송하는 통지를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주소지에 대한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투자진흥청에 신고할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모든 종류의 영업활동 허가를 받은 외국회사의 정관에 의거하여, 외국회사 지점 개설허가를 신청 시 신청대상활동이 쿠웨이트 내에서 허용되는 활동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외국회사의 지점은 모회사의 동일한 상호로 등기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 문서, 간판, 홍보물에는 모회사의 지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외에도, 외국회사의 지점은 쿠웨이트 내 회계시스템 및 관련법률에 따라 업무에 관한 일체의 활동에 대하여 별도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무부의 허가를 받은 법정회계감사가 지점회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외국회사지점은 모회사에 발생한 일체의 변경사항을 투자진흥청에 알리고, 허가를 받은 지점은 투자진흥청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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