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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쿠웨이트 국회의원 5명 회사법에 대한 개정법 발의
  • 작성일 2018.07.06.
  • 조회수 1184
쿠웨이트 국회의원 5명 회사법에 대한 개정법 발의의 내용
[쿠웨이트 입법동향]
쿠웨이트 국회의원 5명 회사법에 대한 개정법 발의
(2018.6.)

쿠웨이트 국회의원 5명은 「2016년 제1호 회사법」규정의 일부 개정법을 발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2016년 제1호 회사법」제96조, 제114조, 제11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 유한책임회사정관에는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명칭과 주소
2- 사원의 성명, 직책, 국적
3- 회사의 본점
4- 회사의 존립기간-존재 시
5- 회사의 설립목적
6- 회사의 자본금과 각 사원이 출자한 현금지분 또는 현물지분
7- 1차 정기총회를 소집할 때까지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 중 회사의 운영권을 위임 받은 자의 성명이나 회사대표선임방식, 법에 따라 이사회를 두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임원의 성명
8- 손익배분방식
9- 시행규칙에 따라 필요한 기타 항목

제114조 회사대표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례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총회의제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 논의하고 의결하도록 한다.
1- 회계연도 중 회사의 활동과 재정상황에 대한 대표이사의 보고서와 감사위원회 보고서 –존재 시 
2- 회사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
3- 회사의 재무제표
4- 이익배분에 관한 대표이사의 제안
5- 대표이사의 선임, 해임 또는 권한제한
6- 감사위원회 선임 및 해임 – 존재 시
7-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선임 및 보수지정
8- 총회소집청구권이 있는 자가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는 기타 사안

제117조 임시총회의 의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의 개정
2- 회사의 해산과 청산
3- 회사의 합병, 전환 또는 분할
4- 자본증대 또는 감소
회사의 합병·전환·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임시총회의 결정은 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규정은 기존에 존속하는 회사와 이 법의 시행일 이후 설립한 회사에 적용한다. 존속회사의 경우 1차 총회를 소집하여 회사대표가 운영업무를 지속하거나 대표를 해임하고 다른 대표의 선임을 결정할 때까지 대표는 회사의 운영을 계속한다.

제3조 내각과 각 부처의 장관은 이 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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