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입법정보]
쿠웨이트내무부, “포켓몬go”게임사용경고
(2016. 7)
쿠웨이트내무부는 자국 내 스마트폰사용자들에게 금지된 장소 또는
생활시설을 촬영하면서 사용하여야 하는 “포켓몬go”게임의 사용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내무부는 국왕의 궁전이나 정부청사,
안보국, 석유시설과 그 밖에 사원과 예배당, 안보시설과
같이 촬영이 금지된 장소 및 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서라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전하며, 현재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포켓몬go”게임을 할 때 게이머가
스마트폰 주변의 환경을 촬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게임을 하다 보면 국내 주요시설의 사진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내무부는 안보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 게임을 사용하는 자가 촬영이 허용되지 않는 금지장소나 지역을 촬영할 경우 어떠한 이유로도 처벌을 면치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출처 중동법률정보네트워크(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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