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입법정보]
금연 및 담배광고금지를
위한 법 규정 재정비
(2015. 8)
알 셰이크 압둘라 알 하무드 쿠웨이트 국가환경협회 사무총장은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국가의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환경적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사무총장은 성명서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및 위생조건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다음의 조치를 결정하였다:
-
흡연금지
공공운송수단과 완전히 폐쇄되거나 일부 폐쇄된 공공장소 내에서의 흡연금지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이 법의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조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흡연공간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
처벌
흡연금지법에 따라 쿠웨이트 내 담배나 흡연을 선전 또는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 법의 제56조 규정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상기 명시한 공공장소 내 흡연금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며, 이 조항을 위반하고 흡연을 한 자는 50디나르 이상 1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의 운영책임자에 대하여도 1,000디나르 이상 5,0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담배에 대한 선전 및 광고금지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하여도 50디나르 이상 2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Eastlaws News(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176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