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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쿠웨이트 의회, 감시카메라 설치법 승인
  • 작성일 2015.06.05.
  • 조회수 1896
쿠웨이트 의회, 감시카메라 설치법 승인의 내용

[쿠웨이트 입법정보]

 

 

쿠웨이트 의회, 감시카메라 설치법 승인

 

(2015. 6)

 

 

 

쿠웨이트 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치안목적의 감시카메라 설치에 관한 법을 승인하였다. 이 법은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범죄발생을 방지하고 범죄자를 신속히 색출 및 검거하며, 호텔, 상점, 주거지역, 은행, 문화시설, 운동시설, 청소년센터, 병원 등 시설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8조에 따라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책임자에게 감시카메라설치를 의무화하여 이를 매일 구동하도록 하고, 카메라를 관리 및 전담하는 방은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쿠웨이트 관할당국은 각종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책임자가 국가의 이익에 필요한 바에 따라 관할당국이 지정한 감시카메라 또는 관련장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공표하였다.

 

이 법의 제4조에서는 각 시설에서 감시카메라설치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5조에서는 감시카메라의 녹화분을 120일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수정 및 편집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이 기간이 만료된 후 녹화분은 바로 폐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6조에 따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녹화분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 또는 전송하거나, 저장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9조에서는 사적인 거주장소, 탈의실, 화장실이나 여성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장관이 지정한 장소에서의 감시카메라 설치를 금지한다고 명시하였다.

 

 

 

 

출처 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1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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