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입법정보]
쿠웨이트 의회: 가정법원설립법의 제정에 동의
(2015. 1)
쿠웨이트의회는 정기회의에서 「가정법원설립법」 제정에 만장일치로
동의하였다. 의회의 법제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가족사건과 그
밖에 개인적인 민사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통합된 사법기관이 없는 관계로 민감하고 개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부부, 자녀
등 가족관련 문제를 취급할 수 있는 법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이 법의 제정이 결정되었다.
쿠웨이트 사법기관의 통합에 관련하여, 「가정법원설립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쿠웨이트가정법원은 가족사건과 민사사건에 관련하여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이 관련된 사건도 취급하며, 또한 이 법에 따라 센터를 설립하여 피해가정의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예정이다.
쿠웨이트법무부장관은 이 법은 각 행정구역 내 가정사건 및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독자적인 법원의 설립이 그 목적이며, 조만간 결정을 통하여 법원설립예정지를 지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장관은 이 법에 따라 경찰서 외에도 아동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보호 및 부부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각 행정구역마다 센터를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1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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