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입법동향]
종교모독행위처벌에 관한 법 부결
2012. 6.7
신에 대한 모독행위를 저지르거나 예언자 모하메드와 그의 아내에 대하여 모욕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에 대하여 쿠웨이트의회가 통과를 승인한 후 부결되었다. 이는 한 쿠웨이트국민이 예언자 모하메드와 인접국가의 통치자들에 대한 모독행위로 징역10년을 선고 받은 지 2일만에 나온 것이다.
셰이크 사바하 알 아흐마드 사바하 쿠웨이트국왕은 6일 의회가 「처벌법」의 제111조 개정을 공포한 법령을 거부하였다. 제111조 규정에는 “신 또는 예언자를 조롱하거나 예언자 및 그의 아내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모든 자는 사형 또는 종신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쿠웨이트국왕은 선출된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50인의 의원과 선거 외 정부기관에서 파견된 15인의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의원의 3분의 2이상이 국왕의 결정에 대한 거부안건에 투표한 경우 이 결정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다.
출처: 알자지라뉴스(http://aljazeera.net/news/pages/98c9b2c1-34e6-478f-9263-f79f9b75bc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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