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입법동향]
쿠웨이트국왕: 의회해산
2011. 12.6
셰이크 사바 알 아흐메드 알 사바 쿠웨이트국왕은 의회해산명령을 내렸다. 이는 새 정부설립을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또한 국왕령을 통하여 「헌법」의 제107조 규정에 따른 결정이 채택되었다. 이 규정에는 의회가 해산한 경우 해산일자부터 2개월 이내에 새 의회를 위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 조의 규정에는 이 기간 내에 선거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산된 의회는 모든 사법적 권한을 회복하고, 해산되기 전처럼 즉각 소집되고 새 의회가 선출될 때까지 업무를 지속한다고도 명시되어 있다.
국왕령에 따라 국왕은 의회의 성과가 미비하고 국가의 이익의 위협받는 상황을 고려하여 의회대표자들을 재 선출하고 기존의 상황을 해결하고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였다.
국왕은 내각의 사퇴수락과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업무를 지속할 것을 명하였다.
출처: 알자지라뉴스(http://www.aljazeera.net/NR/exeres/FC9D8190-7365-47D0-99BA-F49AEFAFC8A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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