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입법동향]
금융시장위원회법 개정
2011. 9.10
「2010년 제7차 금융시장위원회법에 대한 일부 개정법」이 제출되었다. 개정규정은 쿠웨이트금융어음과 쿠웨이트에서 유통되고 관리되는 외국금융어음에 관한 제4조5항 규정이다. 또한 금융시장위원회법의 제18조, 제19조, 제23조 규정도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18조 금융시장위원회가 규정을 공포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이 공포, 개정 또는 폐지는 각료회의가 동의한 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19조 위원회의 수익은 국고로부터 할당한 예산과 이 법에 따라 명시한 수익금으로 구성되며, 이 법에 따라 징수하는 벌금과 벌칙금은 국고로 이전한다.
제23조 「1964년 제37차 공공입찰에 관한 법」은 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회계국의 감사규정은 위원회의 회계와 기록에 적용한다.
또한 「2010년 제7차 법」의 제33조 규정에는 다음의 규정이 추가로 기재되었다:
주식거래소 내 모든 정부재산에 대하여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2조의 마지막 항에는 다음의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 기간은 금융시장위원회의 요청과 각료회의의 승인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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