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입법동향]
여성에 대한 주택복지법 개정작업 완료
2011. 8.28
대출 및 저축은행 총 책임자는 내각 내 법률위원회가 「쿠웨이트여성에 대한 주택복지법」의 모든 조항과 규정에 대한 제정작업을 완료하였고, 쿠웨이트여성에게 주택복지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여주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법률위원회는 최근의 회의에서 여러 관련부처와 함께 주택복지와 대출과 여성주거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관련규정과 조건에 따라 이혼녀와 과부에 대한 대출서비스제공 시 최고한도는 7만 디나르이다. 은행은 「여성법」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여성이 대출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2만 또는 4만 디나르에서 7만 디나르까지 대출하여 줄 수 있다.
한편 빠른 시일 내에 대출은행에 대한 조직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며, 발표내용은 기존의 내용에 비하여 근본적으로 변화된 내용으로, 이는 대출 및 저축은행이 참여한 개발계획에 발맞추어 은행업무개발과 새로운 시스템구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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