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입법동향]
통상산업부장관: 회사법 개정안 제정
2011. 8.10
통상산업부장관은 통상산업부의 우선과제인 「회사법」 규정을 제정 중이며, 향후 수주일 내에 개정법 제정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사법」 개정안은 국내회사가 직면한 문제를 상당수 줄이고, 이전의 부족했던 많은 부분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국가경제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회사법은 회사에 필요한 허가발급절차를 포함하여 회사에 관련한 일련의 조치와 절차에 대하여 재차 규정하였다.
장관은 움마위원회 내 재정위원회구성원들이 신속히 이 법 제정이 완료되어 회사가 원활하게 국제무대에서 사업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이전의 장관과 법 개정을 위하여 노력한 많은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번 새 「회사법」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여 회사에 관련한 여러 경제법 마련에 일조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국가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쿠웨이트는 GCC국가 중 사업환경에 있어 국제적으로 비교적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로 사업설립절차분야에서 141개국 중 74위를 차지하고 있다. 통상산업부장관은 이 순위가 정부가 목표로 하는 순위는 아니며, 새 「회사법」을 시행하여 이 분야에서 쿠웨이트의 상황을 개선되면 순위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통상산업부장관은 관료주의를 척결하고 회사설립절차를 간소화하는데 기여하여 쿠웨이트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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