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입법동향]
회사법개정위원회 재 설립
2011. 8.9
통상산업부장관이 설립한 회사법개정위원회가 이번 주 중에 재 설립되어 「회사법」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회 내 법제, 경제,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회의를 통하여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과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고, 통상산업부장관이 기존의 회사법에서 삭제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규정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제정과정에서 향후 일부 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고려할 예정이며, 「금융시장법」과 같은 새로 제정된 경제법의 일부 조항과 상충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논의할 예정이다. 가령, 「회사법」의 제134조에는 주주의 이름, 주소, 입사일자, 퇴사일자, 퇴사방식에 대하여 기재한 주주에 관한 기록을 회사가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법에 대한 제101차 시행규칙」에서는 (설립예정인)쿠웨이트주식회사는 회사설립과정종료 즉시 주주에 관한 기록을 허가를 취득한 관할기관에 제출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기존에 존속한 회사의 경우에는 시행규칙의 게재일자부터 6개월 이내에 상기 명시한 허가 받은 기관에 주주에 관한 기록을 제출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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