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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산업부: 시장협회법의 제5조 또는 제6조 개정검토
  • 작성일 2011.07.06.
  • 조회수 1329
무역산업부: 시장협회법의 제5조 또는 제6조 개정검토의 내용

 

[쿠웨이트 입법동향] 

 

 

무역산업부: 시장협회법의 제5조 또는 제6조 개정검토

 

2011. 7.5

 

 

쿠웨이트정부의 고위관계자는 무역산업부장관이 금융시장의 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보고서에는 특히 여러 사안에 관한 금융시장위원회와 쿠웨이트금융시장국 간 의견차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이 보고서에는 「금융시장위원회법」의 일부 규정의 개정에 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으며, 금융어음시장관련기관 간 차이에 관하여 명시한 현 법령의 제5조와 제6조 간 새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논점이 되고 있는 개정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수일 간 논의할 것이며, 내각에서 승인하여 법제위원회의 다음 회기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시장관련기관 간 의견차가 발생한 조항은 시장의 사유화 방식에 관한 제33, 시장자금과 직원과 건물에 관한 제156조와 제157, 위원회의 상업업무에 관한 제24, 금융시장위원회의 예산과 부과하는 벌금에 관한 제19조가 있다.

 

관계자는 그 밖에도 다른 기관에서 다른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여 내각에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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