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입법동향]
베일착용금지법과 자유확립에 대한 논의
2011. 6.30
나다 야피 쿠웨이트주재프랑스대사는 인권협회를 방문하여 자유의 확립과 문명간 대화와 타인에 대한 관용과 모든 종류의 차별 및 인종주의철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방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프랑스 내 니깝(베일)착용금지법에 관련한 논의를 위하여 인권협회와 프랑스대사관 간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방문에는 줄리양 카라쉬 프랑스대사관 문화공보자문과 아딜 앗 다마키 인권협회장과 부 협회장과 여성 및 아동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대표자가 함께하였다.
아딜 앗 다마키 인권협회장은 이번 프랑스대사의 방문을 높이 평가하면서, 인권협회는 "공공의 자유와 종교적 자유에 대한 국제사회와 유럽의 권리- 종교적 자유에 있어 베일금지"라는 제목의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사본을 프랑스대사관을 포함하여 쿠웨이트 내 외국대사관에 발송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다마키 협회장은 프랑스대사가 연구결과를 읽어보았으며, 이번 베일착용금지법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프랑스는 무슬림에게 적대적인 입장이 아니며, 양측, 즉 협회와 대사관은 서로 존중하며 이 문제에 대한 보다 많은 대화와 논의를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협회장은 프랑스대사가 이번 법안에 대한 쿠웨이트의 명백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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