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국회의원이 의원직과 회사이사회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제안
국회의원이 의원직과 회사이사회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제안의 내용
|
[쿠웨이트 입법동향]
국회의원의 의원직과 회사이사회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제안
2011. 6.26
쿠웨이트국회의원들이 「국회내부규정의 제12조의 개정에 관한 법」을 제안하였다. 개정규정은 국회의원이 의원직과 종류와 활동에 관계 없이 모든 회사의 이사회임원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을 제안한 의원 중 한명인 아딜 앗시르아위의원은 이 법을 제안한 이유가 국회의원들이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이행하여 입법을 감독하는 국회가 비난을 받는 경우를 엄격히 규제하여 입법기관과 기관 내 의원들의 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함이며, 모든 의원들, 특히 입법 및 법령위원회의 의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안한 개정법의 제1조에 따라 기존의 「1963년 제12차 법」의 제12조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모든 국회의원은 임기기간 중 회사의 이사회임원이 되거나 임원자격을 갱신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국회의원은 임기기간 중 모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을 수 없다.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법의 시행 시 국회의원직을 맡으면서 동시에 회사의 이사회임원이거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의원의 경우 이 법의 시행일부터 8일 이내에 의원직과 회사의 임원직 및 대표이사직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의원직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696)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