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입법동향]
약국업무에 관한 법개정논의
2011. 2.2
마흐무드 압둘 하디 보건부 내 법률부서책임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 주 개최된 보건부와 보건위원회 간 회의에서 약국업무에 관한 법에 대한 개정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부는 이전에도 약국업무에 관한 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보건위원회와 회의를 소집하였으며, 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논의 이전에 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개정이유는 보건부가 약사에게 허가발급기간 동안 보다 많은 보장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와 약사업무지원을 위한 그 밖의 절차를 채택하기 위함이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사이트(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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