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입법동향]
중앙은행법에 대한 개정논의
2011. 2.7
「1968년 제32차 통화와 쿠웨이트중앙은행과 은행업무에 관한 법」의 제87조 규정에 대하여 5명의 국회의원이 개정을 촉구하였다. 「회사법」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과 자본 및 이 법에 명시한 발기인의 참여비율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쿠웨이트은행은 독자적인 이슬람지점을 통하여 이슬람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슬람금융서비스지점개설 시 해당은행의 지점개설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쿠웨이트중앙은행의 동의를 취득하여야 한다. 쿠웨이트 내 은행은 1개 이상의 지점을 개설하여 이슬람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점에 대한 자본은 최대 100만 디르함으로 지정되었다.
쿠웨이트은행은 최근 새 활동이행의 적합성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기본시스템을 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법적 감사위원회가 개설되어 은행의 이슬람지부업무를 감시하고 업무조사체계를 구축하고 각 지부의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한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모든 은행에게 이슬람지부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감독기관은 지부를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이 쿠웨이트중앙은행에 신청한 일자로부터 1년 이상 지부개설업무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사이트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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