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2016년, 기업세 체계 변경
(Jan. 25, 2016)
캄보디아에서 세금을 내는 사업을 하는 자의 의무는 조세법의 규정에 따르는데, 여기에는 조세수입은 “실제 체계, 간소화 체계, 평가 체계”로 평가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 사업의 형태, 사업활동의 종류 및 매출 수준에 따라 하위규정으로 정한다
그런데, 2015년 개정으로, 평가 체계 및 간소화 체계가 삭제되고 소형, 중형, 대 기업으로 구성하기 위해 “실제” 체계가 개편되었다.
새 체계에 따르면, 소형 기업 납세자는 “1인 소유자, 합자회사 및 2억 5천만 KHR에서 7천만 KHR까지; 중형 기업 납세자는 7천만 KHR에서 2억 KHR까지 또는 등록된 법인; 대형 기업 납세자는 2억 KHR이상 매출, 외국기업 자회사, 정부기관 및 투자인증 프로젝트 기업” 임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세 단계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금에의 세금 및 연간 세금환급금과 지불금을 매월 신고하고 지불하며; 조세 감사를 진행하며; 관련 서류와 기록에 따르는 유지의무를 포함, 조세규정에 따르는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016 재정관리법에 따르면, 납세자의 세 범주는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 소형 납세자: 400,000 KHR (약US$100);
- 중형 납세자: 1,200,000 KHR (약US$300);
- 대형납세자:
- 매출액 2천만KHR2에서10KHR 천만 사이: 3,000,000 KHR (약 US$750);
- 매출액 1억KHR, 5백만 KHR (약 US$1,250);
- 다른 수도에 지점, 도매, 공장 및 작업장을 가진 경우 추가 3백만 KHR.
기존에는, 매출액의 수준에 상관없이 특허세 요금은 백십만 사천 KH(약 US$285))였다.
출처:
- 법무법인 DFDL
- 미국 의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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