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입법동향]
캄보디아 , 유흥산업 근로자 보호 규정 공포
(2014. 10)
2014년 10월 8일, 캄보디아 노동부 및 직업훈련부 및 관광부는 유흥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역시 기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근로자의 권리 및 보호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을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해당 규정의 명칭은 유흥 기업 등에서 기업근로 조건 및 직장안전 그리고 보건상황,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보호 등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캄보디아 관광부 장관인 통 콘(Thong Khon)에 의하면 캄보디아에는 나이트 클럽, 노래방, 디스코테크와 같은 659개의 유흥 기업이 있으며, 전하는 바에 따르면 유흥업소 직원은 거의 4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그 들 중 대부분은 여성으로서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알코올과 약물에 노출되어 성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 및 직업훈련부 장관인 이드 샘 헹(Ith Sam Heng) “해당 규정은 유흥업소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지원하려는 국가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의 HIV의 예방, 치료, 보호 역시 포함된다고 하였다. 또한 추가로 이 규정의 실행의 첫번째 단계에서는 정부는 유흥업소 업주들의 자발적인 법령의 준수를 권장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서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출처: 미국 의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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