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입법동향] 케냐, 동산채권담보권법 제정 (2017.5.)
2017년 5월10일 케냐대통령 Uhuru Keynatta는 신용한도확보를 위한 담보물로써 동산의 사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2017동산채권담보권법』에 서명하였다.
이러한 목적은 채권담보권 등기소의 설립과 동산의 채권담보권등록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성된다. 이 법은 신용한도확보에 이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동산을 담보로 차입을 가능하게 한다. 동법 제2조에서는 채권담보로 모든 형태의 유∙무형 동산(미래자산포함), 자산의 일부 및 동산의 완전한 권리, 동산의 일반범주 그리고 양도인의 모든 자산이 포함되며 이를 저당잡힐수있다고 규정한다.
공고문 등록과 등기관이 수집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절차규칙은 규정(Regulations)을 통해 제정된다. 채권담보권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등록이 필요하다. 채권담보권등록을 관장하는 내각 장관이 발효를 위해 케냐 관보에 공고하면 이 법은 시행된다.
출처: 미국의회법률도서관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kenya-movable-property-security-rights-act-en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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