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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케냐, 비닐봉투 사용금지 정책공고
  • 작성일 2017.04.18.
  • 조회수 1459
케냐, 비닐봉투 사용금지 정책공고의 내용

[케냐 입법동향]

 

케냐, 비닐봉투 사용금지 정책공고
(2017.3.31.)


케냐 정부는 2017년 2월 28일 관보에 2017년 8월부터 “상점과 가게에서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비닐봉투의 사용,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환경 및 천연자원부 장관이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에는 정책 시행 후 위반시 처벌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 법이 기반하고 있는 법에 동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1년이상 4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실링(약 US$19,417)이상 4백만실링(약 US$38,835)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 모두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이번 정책은 비닐봉투의 사용을 규제하려는 케냐의 세 번째 시도로 2007년에는 0.03mm두께의 비닐봉투의 제조나 수입을 금지하려 하였고 비닐봉투의 사용시 일률적으로 120%의 세금을 부과하려 하였다. 2011년에는 0.06mm두께의 비닐봉투의 사용을 금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두 번의 시도모두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2011년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입법기관인 동아프리카 입법회의에서 케냐는 폴리에틸렌 재료의 제조, 판매, 수입 및 사용을 줄이는 제안을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반대하였다. 케냐는 여전히 지역적으로 폴리에틸렌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는 반대하면서도, 최근에는 비닐봉투의 사용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완화하였다. 이 번 금지안은 케냐 정책의 변화를 반영한다.


출처: 미국 의회도서관 세계입법동향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kenya-notice-outlawing-plastic-bags-is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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