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입법동향]
혼외자 등록법 헌법불합치 결정
(2016.05.)
케냐 대법원은 『출생 및 사망등록법』에서 혼외자의 출생증명서에 부(父)로 추정되는 자의 동의없이 그의 이름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하였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1928 출생 및 사망등록법’ 제12조로 “어떠한 사람도 부와 모의 합동요청이나 부와 모가 법률이나 인정되는 관습에 따라 결혼하였다는 증명이 있는 등록에 따른 경우가 아니고서는 자의 아버지로 등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법무부장관은 이 조항은 “부도덕한 여성”으로부터 남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이에 반대하며 부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는 출생증명서에 부의 이름을 기재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한 권리를 부정하는 『출생 및 사망등록법』의 위에 인용된 조항은 케냐 헌법의 평등 및 차별금지조항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출처: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kenya-law-on-registration-of-out-of-wedlock-children-ruled-un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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