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입법동향]
합자회사법안 국회 심의 중
2011년 4월 5일
2011년 4월 2일 케냐 국회는 1934년의 합자 회사법을 대체하고 이를 폐지시키는 새로운 합자회사법안(the Limited Partnership Bill 2010)을 심사 중이라고 보도되었다.
이 법안은 합자회사법의 주목할만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르면 합자회사책임의 정의에 관해서, 유한책임회사는 개인의 기여도에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유한 책임사원과 합자회사의 모든 채무에 개인이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유한책임을 지는 합자 회사는 무엇보다도, 법인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소송을 할 수도 있고 피소를 받을 수도 있으며, 모든 사원이 유한책임을 질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법안의 또 다른 주목할만한 변화는 많은 사원이 유한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명의 사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유한 합자회사법과는 달리, 이 법안은 유한 합자회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원의 수를 정해놓지 않고 있다. (법안 제 16조)
그리고 이 법안은 기존의 합자회사에 대해 민간 회사가 유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절차를 수립하고 있다. (법안 제 5장)
출처: http://allafrica.com/stories/201104040335.html
*첨부된 파일은 2010년의 합자회사법안의 영문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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