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입법동향]
여성할례 금지 법안
2011년 4월 5일
2011년 3월 31일 보도된 바에 따르면 케냐 국회는 여성할례를 불법화시키고, 여성 할례를 금지하는 법안을 심사 중이라고 보도되었다. 이 법안은 3월 30일 제 1독회를 거친 후에 국민보건위원회에 보내졌다. 케냐에서는 2002년 5월 이후로 아동법을 통해 여성 할례는 불법화되어오기는 했지만, 여성 할례문제를 공식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이 법안이 처음이다.
이 법안에서는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 엄격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여성할례를 행한 자는 최대 7년의 징역과 또는 KES500,000 (약US$5,974)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하의 행위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1) 여성할례를 행하는 자를 방조, 교사 또는 자문하는 자
2) 여성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자
3) 여성할례를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장소를 허용하는 자
4) 여성할례를 행할 수 있는 기구를 소지하고 있는 자
5) 그리고 이 법안의 4조에서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신고를 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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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는 여성할례를 행한 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불법 절차를 행한 자에게는 종신형과 같이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법안 제 3조)
다른 주의해야 할 조항은 케냐의 치외법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조항이다. 케냐 자국민 또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이 법안을 위반한 경우에는 케냐에서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http://www.standardmedia.co.ke/parliament/InsidePage.php?id=2000032339&cid=37&story=Kapondi%20authors%20law%20to%20criminalise%20female%20cut
*첨부된 파일은 2010년의 여성할례금지법안의 영문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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