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법동향]
일본, 무호적 방지를 위한 개정 민법 성립
2022년 12월 10일, ⌜민법」의 친생추정제도의 수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영화4<2022>년 법률 제102호)이 성립, 동월 16일에 공포되었다.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1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자녀의 징계권에 관한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정된 친생추정제도의 요지
- 혼인관계가 종료 또는 취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더라도 전(前)남편 이외의 자와 재혼한 후에 출생한 자녀는 재혼 후 남편의 자녀로 추정
-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폐지
- 남편에게만 인정된 친생부인권을 자녀 및 아내까지 확대
-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수정된 징계권에 관한 규정 등의 요지
- 징계권에 관한 규정 삭제
- 자녀의 감호 및 교육상 친권자의 행위규범으로서 자녀의 인격 존중 등의 의무, 체벌 등 자녀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언동의 금지 명시
△ 그 밖의 개정 내용
- 자녀의 지위의 안정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사실에 반하는 인지에 대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규정 마련
출처: 일본 법무성(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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