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동향]
일본, ⌜거래 DPF 소비자 보호법⌟ (약칭) 개요
(2021.08.)
일본 소비자청은 온라인 쇼핑몰 등의 “거래 디지털 플랫폼(이하, “거래 DPF”라 한다)”에서 위험 상품 등이 유통되거나 판매업자를 특정할 수 없어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제204회 정기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률안은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되었다. 정식 명칭은 ⌜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원제: 取引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を利用する消費者の利益の保護に関する法律)⌟(영화3<2021>년 법률 제32호)이며, 공포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법률 주요 내용
1) 거래 DPF 제공자의 노력 의무(제3조)
- 거래 DPF 제공자는 통신판매거래의 적정화 및 분쟁 해결의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판매업자와 소비자의 원활한 연락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 ▼판매조건 등의 표시에 관하여 민원 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사 등의 실시, ▼판매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요구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그 개요 등의 공개에 대해 노력 의무를 진다.
2) 상품 등의 출품 정지(제4조)
- 내각총리대신은 위험 상품 등(중요사항을 허위 표시 또는 오인 표시한 상품 등)이 출품되고, 또한 판매업자를 특정할 수 없어 개별법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 거래 DPF 제공자에게 출품 삭제 등을 요청한다.
3) 판매업자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권(제5조)
-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범위에서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창설하였다.
4) 관민협의회(제5조-제9조)·신고제도(제10조)
- 국가행정기관, 거래 DPF 제공자로 구성된 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관민협의회를 조직하고 악질적인 판매업자 등에 대한 대응 등 각 주체가 대처해야 할 사항 등을 협의한다.
- 소비자 등이 내각총리대신에게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알려 적정한 조치의 실시를 요구하는 신고제도를 창설한다.
출처: 일본 소비자청 국회제출법안 법률안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