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동향]
일본, 소년법 개정안 중의원 통과
(2021.04.)
3월 20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2021년 4월 개정 민법 시행에 따라 성년이 되는 18, 19세에 원칙적으로 20세 이상과 같은 형사 절차를 취하는 대상범죄를 확대하여 엄벌화를 도모하는 소년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을 성립시켜 2021년 4월 1일 개정 민법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18, 19세를 “특정소년”으로 정하여 18세 미만과 구별하고, 기소되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된 단계에서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실명 보도 또한 가능하게 하였다.
모든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여 법원이 범죄에 이르게 된 배경 등을 조사하는 현행법의 기본틀은 유지하나 가정법원에서 검찰에 송치하는 대상범죄를 확대한다.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금고 1년 이상의 죄로 확대함으로써 강도나 강간 등이 포함되게 된다.
출처: 일본 지지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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