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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일본, 코로나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각의 결정
  • 작성일 2021.01.29.
  • 조회수 2571
일본, 코로나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각의 결정의 내용

[입법동향]

일본, 코로나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각의 결정

(2021.1.)

 

일본 정부는 1월 2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을 각의 결정하였다. 현재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 제출, 2월 초 성립을 목표로 한다.

신종 코로나에 대한 대응에서 정부와 지자체 등의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감염증법 개정안 등과 함께 각의 결정하였다. 벌칙의 신설과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특별조치법」에서는 긴급사태선언의 전 단계로서 음식점에 휴업·영업시간단축 등을 요청, 명령할 수 있는 “확산방지 등 중점조치”를 신설하고, 명령 위반 시에 약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감염증법」에서도 입원 거부 또는 입원한 시설에서 도망친 경우에 징역 1년 이하 또는 약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한편, 휴업 요청 등에 대한 지원 조치를 국가 등이 강구할 것도 명시하였다.

정기국회 초반에는 다른 법안에 선행하여 예산안 심의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보통이나 정부와 여당은 「특별조치법」 등의 개정안 심의를 이달 안에 시작할 생각이다. 다만, 야당은 입원거부에 대한 징역형 도입 등에 반대하고 있어 여당은 개정안의 수정 또한 고려하면서 야당과 협의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출처: 아사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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