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동향]
일본 초당파, 불임치료 관련 특례법안 제출
(2020.11.)
일본 자민, 공명, 입헌민주 등 5개 회파는 16일, 불임치료 과정에서 제3자의 정자나 난자를 제공받아 태어난 자녀의 친자관계를 명확히 하는 민법특례법안(정식 명칭: 생식보조의료의 제공 등 및 이에 따라 출생한 자녀의 친자관계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제출, 제203회 임시국회에서의 성립을 목표로 한다.
현행 「민법」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제3자가 관련하는 생식보조의료를 통한 출산을 상정하고 있지 않아 제3자의 정자나 난자를 제공받아 태어난 자녀의 친자관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번 특례법안은 제3자의 정자나 난자를 제공받아 태어난 자녀의 법적 신분을 확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난자제공자가 아니라 출산한 여성을 “모(母)”, 제3자의 정자 제공에 동의한 남편을 “부(父)”로 한다. 이 때 남편은 아내가 출산한 자녀에 대해 친생부인을 할 수 없다.
한편, 태어난 자녀의 자신의 혈통을 알 권리나 대리출산의 가부(可否)와 같은 규제의 방향에 대하여는 “약 2년을 목표로 필요한 법제상 조치를 강구한다”고 부칙에 포함시켰다.
출처: 일본 공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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