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일본, 「연금제도개정법」 성립
(2020.7.)
일본에서는 5월 29일 「연금제도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약칭: 연금제도개정법)이 성립되어 6월 5일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피용자 보험의 적용 확대, 재직중 연금수급방식의 재검토, 연금수급 개시시기에 대한 범위 확대, 확정거출연금 가입가능요건 재검토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개요>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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