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일본, 「70세 정년법」개정법안 제출
(2020.2.)
일본 정부는 4일, 70세까지 일할 기회의 확보를 기업에 의무화하는 「장년층고용안정법」 개정안 등의 관련법안을 각의 결정하였다. 이번 국회에서 성립되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기업에 (1) 정년 폐지, (2) 정년 연장, (3) 정년 후 재고용 등의 계속고용 등 3가지 선택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 희망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존의 3가지 선택사항에 (4) 다른 회사로의 재취업, (5) 프리랜서로서 독립, (6) 창업 보조, (7) 사회공헌활동의 참가 지원 등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에는 7가지 중 하나의 선택사항을 두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한다.
(1)부터 (4)까지는 기업에 고용되는 형태인 것에 반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5)부터 (7)까지는 수입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입이 끊기지 않도록 기업에는 직원이나 근무처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대응을 요구한다.
또한 관련 법안에는 정년 후 재고용되어 임금이 크게 삭감된 사람에게 65세까지 지급하는 “중장년고용계속급부”의 축소, 겸업·부업을 하는 사람의 노동재해를 인정하는 제도의 재검토 등도 포함되어 있다.
관련 법안과는 별도로 미지급된 잔업수당 등을 사원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노동기준법」 개정안도 각의 결정되었다.
출처: 일본 아사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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