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일본 경찰청, 운전 중 딴짓 행위에 범칙금 약 3배로 인상
일본 경찰청, 운전 중 딴짓 행위에 범칙금 약 3배로 인상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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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일본 경찰청, 운전 중 딴짓 행위에 범칙금 약 3배로 인상
(2019.07.)
일본 경찰청은 1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 중 딴짓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개정 전의 약 3배로 인상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안을 공표하였다. 위반시 벌점도 개정 전의 3배가 된다. 또한, 일정한 조건에서 운전자를 대신하여 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는 자율주행(레벨3)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에 관한 새로운 위반행위 시 벌점(2점)과 범칙금(보통 차량 9천 엔 수준, 한화 약 10만원)도 제시하였다.
7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운전 중 딴짓 행위에 대한 범칙금 규정은 12월 1일, 자율주행에 관한 규정은 내년 5월까지 시행을 목표로 한다.
<표1_ “운전 중 딴짓 행위”에 따른 벌점 및 범칙금 강화>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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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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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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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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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교통 위험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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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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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취기/음주: 1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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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취기/음주: 1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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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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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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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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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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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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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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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대상 외(모두 벌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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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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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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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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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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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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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2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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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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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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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취기/음주: 1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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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취기/음주: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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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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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엔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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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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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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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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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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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2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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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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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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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5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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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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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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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8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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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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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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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5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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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_자동운전차 사용에 관한 위반점수 및 범칙금의 신설-2020년 5월까지 시행 예정>
신설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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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점수 및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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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운행장치 관련 정비불량차량의 운전금지위반
- 자동운행장치사용조건위반-날씨나 도로 조건(고속도로 한정)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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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기초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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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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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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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1만 2천엔
보통 9천엔
이륜 7천엔
소형특수 6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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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상태기록장치미비-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자율주행차량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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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기초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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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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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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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1만 2천엔
보통 9천엔
이륜 7천엔
소형특수 6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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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본 싱크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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