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동향]
일본, 숙박업 대상 기능실습제도 변경
(2019.5.)
일본 정부는 16일, 외국인기능실습제도*중 숙박업에 대하여 현재 1년만 인정되는 기능실습을 2년차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숙박업종에서 약 3년동안 실습하면 시험을 치르지 않고 4월부터 시작된 새로운 재류자격인 “특정기능”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숙박업 기능실습기간이 1년이었기 때문에 특정기능 자격을 취득하려면 시험에 합격해야 했다. 반면, 외국인관광객의 급격한 증가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스태프를 희망하는 업계의 요구가 높아졌다.
정부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7월경 새로운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 외국인기능실습제도는 1960년대 후반부터 해외의 현지법인 등의 사원교육으로 시행되고 있던 연수제도를 원형으로 1993년에 제도화된 것. 일본의 선진 기능·기술, 지식 등을 개발도상지역 등으로 전달하고, 그들의 경제 발전을 담당할 인재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설됨
출처: 일본 아사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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