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일본, 전파이용료 130억 증액, 개정법안 각의결정
일본, 전파이용료 130억 증액, 개정법안 각의결정의 내용
|
[입법동향]
일본, 전파이용료 130억 증액, 개정법안 각의결정
(2019.2.)
일본 정부는 12일, 휴대전화회사 또는 방송국이 국가에 지불하는 전파이용료의 증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각의결정하였다. 2019년도 이용료 총액은 18년도보다 130억 엔 증가한 약750억 엔이다.
전파이용료는 불법전파 감시나 통신망 관리에 사용되며, 무선면허를 보유한 사업자가 부담한다. 총무성에 따르면 법 개정으로 방송국은 전체의 약 30%, 휴대전화회사는 약 20%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용 전파를 새로 할당할 때 입찰 가격의 제시를 요구하는 제도 변경 또한 포함되었다. 사업 내용과 기술력 외에 제시액을 심사 대상에 추가하여 가격 경쟁을 촉진한다.
출처: 교도통신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