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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일본, 장기체류예정인 6개국 출신 외국인의 입국 전 결핵검사 의무화하기로
  • 작성일 2019.01.25.
  • 조회수 2286
일본, 장기체류예정인 6개국 출신 외국인의 입국 전 결핵검사 의무화하기로의 내용

[국내 동향]
 

일본, 장기체류예정인 6개국 출신 외국인의 입국 전 결핵검사 의무화하기로

(2019.1.)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일본에 장기체류예정인 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 전 지정병원검사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상대국과 조정을 통해 2019년도 중반에는 실시할 방침이다. 4월에 시행될 「개정 입관난민법」(정식 명칭: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로, 근로자가 유입되는 9개국 중 6개국을 포함시켜 국내 결핵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일본 정부가 상대국의 국립병원 등을 지정하여 90일 이상 장기체류예정인 외국인에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한다. 병원 측이 흉부 엑스선 검사 등을 한 다음 “결핵비감염확인서[結核非罹患証明書]”나 “결핵치료증명서”를 발행.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둘 중 하나의 증명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대상 국가는 필리핀, 중국, 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미얀마. 유학이나 기능실습제도 등의 이유로 입국하는 사람이 많으며, 외국 출신 신규환자수의 약 80%를 이 6개 국가의 출신자가 차지하고 있다.

16년의 결핵발병률(10만 명 당 환자수)은 최고가 필리핀 554, 최저가 중국 64. 우선 6개국에서 운용을 시작하고, 감염율 50 이상인 국가를 검사 대상 국가에 추가해 나갈 방침이다. 일본의 17년 발명률은 13.3.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17년의 결핵 신규환자수는 1만6789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한편, 유학생이나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 출신”은 1,530명으로 전체의 9.1%를 차지, 13년의 1,064명(전체의 5.2%)에서 4년 동안 1.5배로 증가하였다. 「입관난민법」에 따르면 결핵감염자는 입국이 불가능하나 감염 자각이 없는 상태로 입국한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기타큐슈시의 일본어 학교에서 외국 국적 여성 2명이 결핵 증세를 보였고 남녀 23명이 감염, 가가와 현에서는 기능실습생 남녀 12명이 집단 감염되었다. 후생성 담당자는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국내의 결핵발병률을 더욱 낮출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출처: 서일본신문

https://www.nishinippon.co.jp/feature/new_immigration_age/article/4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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