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일본, 중규모 건축물에도 에너지 절약 대책 의무화
일본, 중규모 건축물에도 에너지 절약 대책 의무화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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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동향]
일본, 중규모 건축물에도 적합 의무=에너지절약대책 법 개정-국토교통성
(2018.12.)
국토교통성은 3일, 사회자본정비심의회(국토교통성 자문기관) 부회에서 신축 중규모 건축물(바닥면적 300평방미터 이상 2000평방미터 미만)에 에너지절약기준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
현재 바닥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에 한정되어 있는 의무화 대상을 확대. 내년 정기국회에 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2021년도 이후 실시를 목표로 한다.
정부가 규정한 온실가스 삭감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서 의무화에 따라 건축 확인 단계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착공이 불가능해진다.
주택이나 바닥면적 300평방미터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합 의무화를 보류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 촉진책을 마련한다. 소규모 주택/건축물에는 설계 측이 기준 적합 여부를 건축주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설치한다.
출처: 일본 지지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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