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동향]
일본, 아동시설 부지 내 금연, '간접흡연대책' 수립
(2018.08.)
간접흡연대책을 강화하는 「개정 건강증진법」이 1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당 등의 다수 찬성으로 가결, 성립되었다. 학교, 아동복지시설, 병원, 관공서는 제1종 시설로 규정하여 ‘부지 내 금연’을 적용한다. 건물 내부는 전면 금연이며, 건물 외부의 간접흡연방지조치를 취한 장소에는 흡연 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해당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세 미만의 자이거나 환자의 경우에는 특히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크다고 판단,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제1종 시설로 규정하여 흡연을 엄격히 제한한다. 양원(兩院)은 아동이 간접흡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대결의를 통하여 정부에 부지 내 완전금연 가능성을 조기에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은 제2종 시설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건물 내 금연’이 적용된다. 건물 내에서는 금연이지만 건물 내 전용실에서는 흡연할 수 있게 하였다.
음식점의 경우, 개인 또는 자본금 5000만엔 이하인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객석 면적 100평방미터 이하인 곳은 가게 앞에 ‘흡연 가능’등의 표시를 해두면 예외적으로 흡연이 인정된다. 후생노동성은 음식점 전체의 약 55%가 예외 대상이 될 것으로 추계한다.
일본 복지신문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0724-00010000-fukushi-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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