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내동향]
일본, 개정민법 성립…’배우자 거주권’ 신설
상속제도를 약 40년 만에 대폭 수정하는 개정민법이 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되었다. 남겨진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배우자가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배우자 거주권’ 신설이 그 골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집(2000만 엔)과 예·저금(3000만 엔)을 아내와 자녀 1인이 1/2씩 분할하는 경우, 아내가 소유권을 얻어 집에서 계속 거주하게 되면 예·저금은 500만 엔만 받을 수 있다. 유산 분할 선택지 중 하나인 배우자 거주권은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어 평가액이 소유권보다 낮아진다.
이번 개정으로 가령 거주권의 평가액이 1000만 엔이면 받을 수 있는 예·저금은 500만 엔에서 1500만 엔으로 증가하게 된다. 상속분이 증가한 배우자는 생활 자금도 확보하고 집에서도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거주권의 평가액은 아내의 연령 등에 따라 산출된다. (첨부파일 그림 참조)
출처: 요미우리 신문, 산케이뉴스(그림)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0706-00050054-yom-pol
https://www.sankei.com/affairs/photos/180706/afr1807060093-p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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