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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일본,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민법개정안, 중의원법무위원회 가결
  • 작성일 2018.05.29.
  • 조회수 4192
일본,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민법개정안, 중의원법무위원회 가결의 내용
[일본 국내동향]
 
일본,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민법개정안, 중의원법무위원회 가결
(2018.5.)

중의원법무위원회는 25일, 성인 연령을 현재의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과 그 관련법 개정안을 여당 등의 다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정부는 평성34<2022>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정되면 민법이 제정된 명치29<1896>년 이래 약 120년 만에 성인 연령이 바뀌게 된다.

민법개정안에서는 '20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는 4조 규정을 18세로 수정하는 것 외에도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8세로 수정한다.  현행 민법 제731조에 따르면 남성은 18세, 여성은 16세부터 혼인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남녀 성인 연령과 혼인 가능 연령이 동일해지므로 '미성년인 자녀의 혼인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민법 조문은 삭제된다.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음주, 흡연이나 경마/경륜 등의 공영 도박은 현행의 20세 미만 금지를 유지하는 한편, 10년만기 여권은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출처: 산케이 신문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0525-00000554-san-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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