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일본, <저작권> 교재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일본, <저작권> 교재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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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법동향]
일본, <저작권> 교재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2018.2.)
일본 정부는 23일, 인터넷 검색이나 수업교재로 전자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각의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성립될 전망이다. ‘교재로서의 전자데이터 이용’의 시행에 대해서는 추후 정령으로 결정하고 그 외에는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인터넷송신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학교 수업을 위한 종이 인쇄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복제 등 공익성이 높은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허가 없이 이용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조례로서 개별∙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네트워크화가 진전됨에 따라 저작물의 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요구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 서비스에서 ‘권리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자의 불이익이 경미’한 경우에는 무허가 이용을 인정하는 ‘유연한 권리제한규정’을 신설하였다. 앞으로는 인터넷 검색에서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계 서적의 타이틀이나 신문기사의 헤드라인과 함께 해당 본문의 일부가 표시되기도 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에서 pc를 사용한 수업이 보급되어 있어 교재의 전자데이터 무허가 이용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교사가 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한 전자데이터 교재는 확산의 우려가 심하다는 이유에서 교육위원회 등의 저작권자 단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동시에 제도화하였다.
출처: 일본 마이니치신문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0223-00000090-mai-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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