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일본, ‘유산상속제도’ 법제심의회 개정안
(2018.1.)
1월 6일, 고령화사회에 맞추어 상속제도의 수정에 대해 논의해 온 법무대신 자문기관 “법제심의회” 상속부회는 고인의 배우자가 주거, 생활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안(案)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요강안을 정리하였다. 상속의 권리가 없는 친족이 간병 등에 힘을 쏟은 경우 상속인에게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도 포함되었다. 한편, 사실혼 등 법률혼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현재와 같다.
법무성은 법제심의회의 답변을 받아 22일 열리는 정기국회에 민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상속법제의 대폭적인 수정은 1980년 이후 약 40년만이다.
지금까지 예·저금 등 재산이 적은 경우, 자택을 매각하여 유산을 분할할 수밖에 없어 배우자가 퇴거해야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배우자 거주권”을 신설. 주택의 권리를 “소유권”과 “거주권”으로 분리하고, 배우자가 거주권을 취득하면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 자택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주거권은 시설에 입소하더라도 양도나 매매를 할 수 없다.
거주권의 금액은 배우자 연령의 평균 여명 등으로 산출되어 고령일수록 낮아진다. 그만큼 지금까지보다 많은 예·저금을 상속할 수 있다. 연령과 관계없이 기간을 한정하여 설정할 수도 있다.
또한 결혼한 지 20년 이상인 부부 중에서 배우자가 자택을 생전에 증여받은 경우, 자택은 상속인이 나누는 유산 총액에서 제외된다. 이 역시 배우자가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예·저금 등의 유산을 받기 쉽도록 하는 조치이다.
출처: 아사히 신문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0116-00000076-asahi-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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