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일본, 성범죄 처벌 강화, ‘친고죄’ 폐지…개정 형법 시행
일본, 성범죄 처벌 강화, ‘친고죄’ 폐지…개정 형법 시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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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내동향] 일본, 성범죄
처벌 강화, ‘친고죄’ 폐지…개정 형법 시행 (2017.7.) 일본에서
1907년 형법 제정 이래, 성법죄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대폭 수정한 개정 형법이 13일 시행되었다. 피해자의
고소가 기소의 조건이 되는 ‘친고죄’ 규정의 철폐와 법정형의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처벌 강화’ 등이 개정의 주된 내용이다. 시행을 앞두고 법무성은 피해자의 심정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검찰청에 통지하였다. 친고죄
규정 철폐에 관하여 ‘사건 은폐를 예방’한다고
평가하는 피해자 측의 목소리가 있는 한편, ‘원하지 않는데도 조사나 기소가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 때문에 법무성은 6월 26일자로 검사총장, 각 고등 검사장, 각 지검 검사정 앞으로 ‘성범죄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특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건 처리 시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정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통지를
보냈다.
출처: 일본 요미우리 신문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0713-00050051-yom-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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