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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일본 경찰청, 무인운전 공도(公道) 실험=원격조작, 허가 기준 결정
  • 작성일 2017.06.20.
  • 조회수 1030
일본 경찰청, 무인운전 공도(公道) 실험=원격조작, 허가 기준 결정의 내용

[일본 국내동향]

 

일본 경찰청, 무인운전 공도(公道) 실험=원격조작, 허가 기준 결정

(2017.6.)

 

일본 경찰청은 1, 운전자 없이 원격 제어로 주행하는 무인운전차량 공도실증실험의 허가 기준을 정식으로 결정하였다.

 

경찰관이 사전에 승차하여 실시하는 주행 심사나 긴급 시에 원격조작으로 정지할 수 있는지 등의 안전 대책이 주된 내용으로 

4월에 기준안을 공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앞으로 각 지자체 공안위원회에서 규칙을 개정하고, 이르면 여름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정부가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무인자동차에 의한 이동 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 속에 공도 실험 기준이 명시됨으로써 자동차 제조업체 등의 개발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험 시에는 무인 차량이 공도에서 일반 차량과 함께 주행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도로사용허가를 받아 실시된다. 실험이 진행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청. 심사 후 서장이 허가한다. 원격 조작 담당자는 운전 면허가 필요하며,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법적 의무와 책임을 진다.

 

원격 조작 담당자는 무인 운전 차량 1대 당 1인으로 한정. 조작 담당자가 영상이나 소리로 차량 주위나 주행 방향을 파악하고, 통신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안전하게 정지되어야 한다. 허가 신청 후, 경찰관이 승차하여 시스템이 작동되고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출처: 일본 지지통신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0601-00000044-jij-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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